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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목사 과정 후 ‘위임목사 제도’ 도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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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6.11.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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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안수 받은 목회자로, 인준 후 3년 경과하면 심사 대상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위임목사 제도’를 채택하고, 관련 목회부 규정을 변경했다.
한국 재림교회에도 ‘위임목사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연합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SDA교육 강당에서 열린 연례행정위원회를 통해 ‘위임목사 제도’를 채택하고, 관련 목회부 규정을 변경했다.

위임목사는 인준목사 과정을 마친 후 연합회의 위임을 받은 목회자를 일컫는다. 이로써 목회 교역자는 전도사(증명서) - 인준목사(증명서) – 위임목사(증명서) – 안수목사(신임서)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도사는 합회로부터 최초 2년간 수련을 받으며 합회로부터 전도사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인준목사는 수련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인준목사 시험을 통과한 후 연합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목회자를 말한다. 안수목사는 안수목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목회자를 정의한다.

위임목사가 되는 조건은 장로 안수를 받은 목회자여야 하며, 목사 인준 후 3년이 경과하면 위임목사 심사 대상이 된다. 위임목사의 심사는 매년 10~11월 사이에 실시하며, 별도의 위임식을 거쳐 이듬해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위임목사가 되면 교회요람과 관련 연합회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현재 목회사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도사와 인준목사를 거쳐 안수목사가 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사, 인준목사를 거치지만 안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 여성목회자가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우를 위해 대총회에서는 위임목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한국연합회도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위임목사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한국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위임목사 제도는 결의에 따라 장로안수를 받은 여자 인준목사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 교회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위임목사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앞으로 협의를 거쳐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할 계획이다. 또 목회부를 통해 위임목사 선정을 위한 절차와 위임식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준비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첫 위임목사 심사가 있게 되며 2018년 1월 위임식이 거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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