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문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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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우주에 대한 그의 법칙은 비할 데 없는 그의 자비심으로 인하여 일깨워진 [그의] 피조물들의 자발적 순종에 기초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에 자리하는 믿음만이, 그리고 사랑으로 촉발된 행위만이 하나님께 가납된다. 그러나 사랑은 시민규약(civil regulation)에 지배 받지는 않는다. 사랑은 법령에 의하여 유발되지도, 법규에 의하여 유지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신앙을 법률로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것들의 핵심 본질상 참된 종교의 원칙들과는 조화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초의 부모를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이 지상에 두셨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후속 세대는 유사한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인간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가장 잘 예시되었다.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필적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계셨다. 그는 거룩한 통찰력과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헌장(charter)을 갖고 계셨다. 만일 세상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명령하는 대로 예배하도록 강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복음을 진전시키고자 완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모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그 초창기 때로부터 복음사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지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자 꾀하였다.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속하여] 일하는 땅의 정부와 접촉하는 세계적인 교회를 지도하는 원칙들을 진술하는 일은 적절하다.
양심의 자유
재림 기별의 심장부에는 모든 일에는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불변의 믿음이 있다. 양심의 자유에는 선택한 종교적 교의(the religious faith of choice)를 믿고 온전히 실천할 자유, 종교적 신조를 믿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을 자유, 신앙을 바꿀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조에 조화되는 종교기관들을 세우고 운영할 자유가 포함된다. 우리는 종교 자유에 대한 법적 및 정치적 보호(/보장)의 진전을 위하여, 또 이러한 자유의 보호를 보증(/약속)하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헌장들에 대한 광범한 해석을 지지(/옹호)하여 일하는데 힘쓰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직된 정부의 합법적 역할을 인식한다. 우리는 세속적 문제들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권리를 지지하며, 이러한 법률과의 협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의 법률이 성경의 명령과 충돌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에는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권고에 동의한다.
재림교인들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 헌신하며 이런 자유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종교의 자유는 사회에서 적법하고 타인의 동등한 권리의 보호라는 맥락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시민을 절박한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일 등 긴급한 관심사를 갖게 될 경우에 사회는 합법적으로 종교적 행위(religious practices)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종교적 실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취하여져야 한다. 범죄(offense)나 유사한 무형(無形)의 위해(危害),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일요일 법령이나 기타 국가의 명령에 따른 종교적 준수와 같은 조처를 통해 사회적/종교적 통합을 강요(impose)하기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양심의 자유의 원칙을 대변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양심이 국가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침해 받고 있는 집단(/단체)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일은 개인이나 법인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냉대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일관적으로 대변하신 우리의 구주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이다.
정치에 참여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사(國事)에 참여했던 오랜 역사를 유념한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국가의 권력을 행사했다. 유사한 방법으로 다니엘은 [한 때] 바벨론에서 국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었으며 그 결과로 그 나라는 혜택을 받았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재림교인들은 노예제도를 종식시키고 종교 자유의 대의를 달성하려 할 때에 행정당국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 단체나 세속 기관들과 제휴하였었다. 그러나 종교적 영향력이 항상 사회의 개선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종교인들(/신앙심 깊은 사람들)의 명령으로 저질러진 종교적 핍박, 종교 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회 및 정치적 억압의 실례들은 국가라는 도구가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때 뒤따를 위험을 입증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성장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도 상응하는 성장의 열매를 가져왔다. 이런 정치적 영향력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진실로 재림교인들은 국가지도자들의 입장(/위치)에서 섬기고자 올바른 마음으로 갈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사(國事)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과 관련되는 위험을 언제나 유념해야 하며 이 같은 위험을 꾸준히 피하여야만 한다.
재림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나 더 넓은 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것은 황금률과 조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들을 위한 확고한 종교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일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을 진전시키거나 타인의 신앙을 저지하려는(inhibit) 의도로 정치 및 국가 지도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영향력을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재림교인들은 진지하게 시민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투표하는 일이 가능할 때 우리에게 가용한 투표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의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재림교인들은 그러나 정치에 몰두하지 않아야 하며, 설교단이나 인쇄물을 정치 이론을 촉진시키려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지도자[로 봉사하는] 재림교인들은 그리스도인 행동의 최고의 표준에 충실하고자 힘써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현대의 다니엘로서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그들의 지역사회에 영감을 더할 것이다.
정부와 국제적 단체에게 [하나님을] 대표함 Representation to Governments & International Bodies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그 당대의 통치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개인들을 파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셨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모두 직접적으로 그들 당대의 파라오와 관계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궁정에서의 에스더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후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메디아의 다리우스에게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바울은 복음을 로마제국의 통치계층에게 전하였다. 유사한 방법으로 많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들 시대의 통치자들 앞에 섰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태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진실로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 양심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로 부름을 받았다. 현세의 통치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은 이 사명을 달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종교자유를 보호하는 일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 정부들과 국제기관들(/단체)에 대표자들을 임명하[여 파송한다]. 이 일은 우리 복음 사명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맞추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일하게 될 필요한 인적 자원들을 최고의 계층으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정부들의 기대
정부들은 피통치자들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 이처럼 그들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 인권의 보호를 보증해야만 한다. 국가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청결한 환경과 시민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 본성의 여러 국면들을 자유로이 탐구할(explore the facets of their humanity) 그들의 능력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분위기를 가진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또한 노력하여야만 한다. 인종, 민족적 배경, 사회 계급, 종교, 정치적 신념과 성별을 기초로 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거주민들에게 누구나 동등하게 (공정한) 사법 제도(judiciary)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들은 그 경계선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일하고 핍박을 피하여 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책임을 갖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수령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교회나 그 기관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한편으로 교회는 주님께서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또 교회가 그분의 대의의 진전을 도울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잘라버리는 어떤 장애물을 세우지 않도록 가르쳐 왔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에 대하여 경고해 왔다.
이처럼 한 국가의 법률이 교회나 그 기관에 어떤 지원을 허락할 때 우리의 원칙은 우리의 신앙을 자유로이 실천하고 보급하며, 오직 재림교인들을 고용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들에 의한 운영[권]을 유지하고, 양보함이 없이 성경과 엘렌 G. 화잇의 글에 표현된 원칙들을 준수할 우리의 권리(ability)를 금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지원금의 수령을 허가한다. 덧붙여서,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 보조금은 예배나 전도, 종교 교과서(texts)의 출판과 같은 종교 활동이나 교회 행정이나 복음 사역[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하여 수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바, 국가에 의해 생활을 온전히 규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봉사를 공급하고자 할 때 그런 봉사가 국가의 관여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허용)한다.
정부보조금의 수령이 상술한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은 단독적인 재정기여(single financial contributions)에 대립하는 것으로써 특별한(/각별한) 위험이 있다. 기관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진행 중인 정부의 자금지원 추세(stream)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형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수반한다. 정부보조금의 수령을 지배하는 규제가 성경과 엘렌 G. 화잇에 의해 묘사된 우리 기관들에 대한 원칙의 포기를 요구하도록 변경되는 경우에 진행 중인 정부의 재정지원은 거절해야만 하며, 이는 심지어 그 결과로 그 기관이 폐쇄되거나 팔리거나 하여 재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도 거절해야 한다.
재림교인들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자금을 매우 정직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이것은 그 자금지원에 수반되는 규제(/법규)에 대한 엄격한 순종(compliance)과 엄격한 회계 표준의 사용을 포함한다. 만일 절차가 이러한 순종을 보증하지 않다면 자금지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만일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고 공개적인 증언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한다면 재림교인들은 그 나라에서의 존재감(a presence)을 달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기도하고 숙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참여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인지, 교회의 이름이 강제적인 정부를 연상시키는지, 관련 국가에서 세 천사의 기별 등 단기간 혹은 장기간의 복음전파 기회를 제공하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권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부지런히(assiduously) 피해야만 한다.
결론
하나님은 지상에 사는 각 개인에게 성령의 지도하에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일치하게 악으로부터 의(/옳은 것)를 판단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거룩한 권고를 대신(/파기)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권고에 대한 독단적인 해석으로써 고안된 것도 아니다. 이 선언은 오히려 이 시대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요약하는데 소용이 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우리의 세계적 노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당한 숙고와 기도함으로 이 영역에 접근해야만 한다. 재림교인들은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일하므로 양심의 자유라는 복음원칙을 계속하여 지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우주에 대한 그의 법칙은 비할 데 없는 그의 자비심으로 인하여 일깨워진 [그의] 피조물들의 자발적 순종에 기초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에 자리하는 믿음만이, 그리고 사랑으로 촉발된 행위만이 하나님께 가납된다. 그러나 사랑은 시민규약(civil regulation)에 지배 받지는 않는다. 사랑은 법령에 의하여 유발되지도, 법규에 의하여 유지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신앙을 법률로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것들의 핵심 본질상 참된 종교의 원칙들과는 조화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초의 부모를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이 지상에 두셨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후속 세대는 유사한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인간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가장 잘 예시되었다.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필적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계셨다. 그는 거룩한 통찰력과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헌장(charter)을 갖고 계셨다. 만일 세상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명령하는 대로 예배하도록 강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복음을 진전시키고자 완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모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그 초창기 때로부터 복음사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지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자 꾀하였다.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속하여] 일하는 땅의 정부와 접촉하는 세계적인 교회를 지도하는 원칙들을 진술하는 일은 적절하다.
양심의 자유
재림 기별의 심장부에는 모든 일에는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불변의 믿음이 있다. 양심의 자유에는 선택한 종교적 교의(the religious faith of choice)를 믿고 온전히 실천할 자유, 종교적 신조를 믿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을 자유, 신앙을 바꿀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조에 조화되는 종교기관들을 세우고 운영할 자유가 포함된다. 우리는 종교 자유에 대한 법적 및 정치적 보호(/보장)의 진전을 위하여, 또 이러한 자유의 보호를 보증(/약속)하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헌장들에 대한 광범한 해석을 지지(/옹호)하여 일하는데 힘쓰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직된 정부의 합법적 역할을 인식한다. 우리는 세속적 문제들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권리를 지지하며, 이러한 법률과의 협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의 법률이 성경의 명령과 충돌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에는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권고에 동의한다.
재림교인들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 헌신하며 이런 자유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종교의 자유는 사회에서 적법하고 타인의 동등한 권리의 보호라는 맥락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시민을 절박한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일 등 긴급한 관심사를 갖게 될 경우에 사회는 합법적으로 종교적 행위(religious practices)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종교적 실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취하여져야 한다. 범죄(offense)나 유사한 무형(無形)의 위해(危害),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일요일 법령이나 기타 국가의 명령에 따른 종교적 준수와 같은 조처를 통해 사회적/종교적 통합을 강요(impose)하기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양심의 자유의 원칙을 대변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양심이 국가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침해 받고 있는 집단(/단체)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일은 개인이나 법인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냉대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일관적으로 대변하신 우리의 구주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이다.
정치에 참여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사(國事)에 참여했던 오랜 역사를 유념한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국가의 권력을 행사했다. 유사한 방법으로 다니엘은 [한 때] 바벨론에서 국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었으며 그 결과로 그 나라는 혜택을 받았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재림교인들은 노예제도를 종식시키고 종교 자유의 대의를 달성하려 할 때에 행정당국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 단체나 세속 기관들과 제휴하였었다. 그러나 종교적 영향력이 항상 사회의 개선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종교인들(/신앙심 깊은 사람들)의 명령으로 저질러진 종교적 핍박, 종교 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회 및 정치적 억압의 실례들은 국가라는 도구가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때 뒤따를 위험을 입증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성장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도 상응하는 성장의 열매를 가져왔다. 이런 정치적 영향력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진실로 재림교인들은 국가지도자들의 입장(/위치)에서 섬기고자 올바른 마음으로 갈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사(國事)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과 관련되는 위험을 언제나 유념해야 하며 이 같은 위험을 꾸준히 피하여야만 한다.
재림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나 더 넓은 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것은 황금률과 조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들을 위한 확고한 종교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일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을 진전시키거나 타인의 신앙을 저지하려는(inhibit) 의도로 정치 및 국가 지도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영향력을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재림교인들은 진지하게 시민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투표하는 일이 가능할 때 우리에게 가용한 투표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의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재림교인들은 그러나 정치에 몰두하지 않아야 하며, 설교단이나 인쇄물을 정치 이론을 촉진시키려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지도자[로 봉사하는] 재림교인들은 그리스도인 행동의 최고의 표준에 충실하고자 힘써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현대의 다니엘로서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그들의 지역사회에 영감을 더할 것이다.
정부와 국제적 단체에게 [하나님을] 대표함 Representation to Governments & International Bodies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그 당대의 통치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개인들을 파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셨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모두 직접적으로 그들 당대의 파라오와 관계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궁정에서의 에스더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후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메디아의 다리우스에게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바울은 복음을 로마제국의 통치계층에게 전하였다. 유사한 방법으로 많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들 시대의 통치자들 앞에 섰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태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진실로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 양심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로 부름을 받았다. 현세의 통치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은 이 사명을 달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종교자유를 보호하는 일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 정부들과 국제기관들(/단체)에 대표자들을 임명하[여 파송한다]. 이 일은 우리 복음 사명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맞추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일하게 될 필요한 인적 자원들을 최고의 계층으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정부들의 기대
정부들은 피통치자들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 이처럼 그들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 인권의 보호를 보증해야만 한다. 국가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청결한 환경과 시민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 본성의 여러 국면들을 자유로이 탐구할(explore the facets of their humanity) 그들의 능력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분위기를 가진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또한 노력하여야만 한다. 인종, 민족적 배경, 사회 계급, 종교, 정치적 신념과 성별을 기초로 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거주민들에게 누구나 동등하게 (공정한) 사법 제도(judiciary)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들은 그 경계선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일하고 핍박을 피하여 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책임을 갖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수령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교회나 그 기관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한편으로 교회는 주님께서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또 교회가 그분의 대의의 진전을 도울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잘라버리는 어떤 장애물을 세우지 않도록 가르쳐 왔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에 대하여 경고해 왔다.
이처럼 한 국가의 법률이 교회나 그 기관에 어떤 지원을 허락할 때 우리의 원칙은 우리의 신앙을 자유로이 실천하고 보급하며, 오직 재림교인들을 고용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들에 의한 운영[권]을 유지하고, 양보함이 없이 성경과 엘렌 G. 화잇의 글에 표현된 원칙들을 준수할 우리의 권리(ability)를 금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지원금의 수령을 허가한다. 덧붙여서,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 보조금은 예배나 전도, 종교 교과서(texts)의 출판과 같은 종교 활동이나 교회 행정이나 복음 사역[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하여 수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바, 국가에 의해 생활을 온전히 규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봉사를 공급하고자 할 때 그런 봉사가 국가의 관여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허용)한다.
정부보조금의 수령이 상술한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은 단독적인 재정기여(single financial contributions)에 대립하는 것으로써 특별한(/각별한) 위험이 있다. 기관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진행 중인 정부의 자금지원 추세(stream)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형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수반한다. 정부보조금의 수령을 지배하는 규제가 성경과 엘렌 G. 화잇에 의해 묘사된 우리 기관들에 대한 원칙의 포기를 요구하도록 변경되는 경우에 진행 중인 정부의 재정지원은 거절해야만 하며, 이는 심지어 그 결과로 그 기관이 폐쇄되거나 팔리거나 하여 재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도 거절해야 한다.
재림교인들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자금을 매우 정직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이것은 그 자금지원에 수반되는 규제(/법규)에 대한 엄격한 순종(compliance)과 엄격한 회계 표준의 사용을 포함한다. 만일 절차가 이러한 순종을 보증하지 않다면 자금지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만일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고 공개적인 증언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한다면 재림교인들은 그 나라에서의 존재감(a presence)을 달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기도하고 숙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참여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인지, 교회의 이름이 강제적인 정부를 연상시키는지, 관련 국가에서 세 천사의 기별 등 단기간 혹은 장기간의 복음전파 기회를 제공하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권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부지런히(assiduously) 피해야만 한다.
결론
하나님은 지상에 사는 각 개인에게 성령의 지도하에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일치하게 악으로부터 의(/옳은 것)를 판단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거룩한 권고를 대신(/파기)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권고에 대한 독단적인 해석으로써 고안된 것도 아니다. 이 선언은 오히려 이 시대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요약하는데 소용이 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우리의 세계적 노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당한 숙고와 기도함으로 이 영역에 접근해야만 한다. 재림교인들은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일하므로 양심의 자유라는 복음원칙을 계속하여 지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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