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강령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행정, 통신, 방송, 보도, 홍보, 정보교환, 교제 및 선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재림교회가 부여받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인터넷의 의의)
인터넷은 정보화시대의 총아로서 교회 행정과 성도의 교제 및 정보 교환, 복음전도에 유용한 매체이다. 한국 재림교회 지도자, 행정자, 교역자 및 신도들은 인터넷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궁극적으로 교회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제2조(공정성)
인터넷 운영자들은 인터넷 윤리강령에 준한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운영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공정하게 운영한다.
제3조(사생활 보호)
인터넷 운영을 통해 습득한 개인, 기관, 교회 등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판매하지 않는다.
제4조(윤리)
유언비어, 날조, 음해 등을 배격하고,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존중하며, 불법복제물 및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나 자료 등의 유포를 차단한다. 또한 정보 및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 이용하지 않는다.
제5조(투명성 및 품위유지)
재림교회의 교역자 및 신자들은 인터넷에서 정보 및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또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가능한 한 실명으로 하며, 언어선택이나 표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품위를 유지한다.
제6조(보도 준칙)
보도, 홍보, 공고 등을 할 때는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되, 해당 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교회의 중대한 사항일 경우 보도를 보류 혹은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