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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위생병원 본관1층 점포임대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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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4.17 16:35 조회수 18,718 작성자 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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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본관 1층 웰빙샵 점포임대 공고

1. 선정방식

   가. 임대내용 : 서울위생병원 본관 1층 외래대합실 입구 점포임대
   나. 계약기간 : 2년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사업계획서)등을 기초로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업체의 자격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타당성을 토대로 업체선정
   라. 구비서류
    ① 대표자 이력서 1부
    ② 사업계획서 8부(심사위원 인원 수)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해당업체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각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기타 인, 허가증 또는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2. 구비서류 등록마감일  

   가. 마감일시 : 2007년 4월 20일(금요일) 오전 12시까지
   나. 등록장소 : 서울위생병원 기획조정실

3. 대상자공고
  
   가. 결과통보 : 2007년 4월 24일(화요일)
   나. 통보방법 : 대상자공고(점포임대 공고 방법과 동일)

4. 계약체결일

  가. 대상자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2007년 4월 27일(금요일)까지
  나. 단,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로 진행 함.

5.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  - 본 병원 선정된 심사위원회로 구성
  나. 서류심사 선정방법
   ① 일 자 : 2007년 4월 23일(월) 병원내부 회의실
   ②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항목별 평가 심사
   ③ 항목별 평가 후 심사위원 중 최고점수, 최저점수 제외 한 고득점 업체 선정
   ④ 심사방법은 심사 전 심사위원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가능 함.

6. 유의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됨
  다. 계약 후에라도 사업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됨
  라.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병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마.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게 됨

7.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서울위생병원 기획조정실 담당자(기획주임 이용선)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TEL : 02 - 2210 -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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