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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AS 장학규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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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회자 쪽지보내기 작성일2003.02.21 10:19 조회수 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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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장학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AIIAS 유학의 경우 휴직 기간과 장학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초과한
자는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앤드류스 유학의 경우 장학 기간
과 1년의 휴직 연장 기간이 지난 자는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계속해서 휴직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학금 일체를 반납해야 하고
해당 합회/기관은 사직 처리하며, 복직은 보장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AIIAS 유학은 휴직과 장학기간을 합해 2년을 결코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만든 목적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이 규정은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합회의 허락을
받아 규정에 정해진 기간을 넘겨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규정은 지켜질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하고, 제정된 규정은 가급적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리라 봅니다.
규정의 내용은 추상같은데 실행은 사정에 따라 적당히 한다면 모든
규정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마침내는 유명무실하게 될것입니다.

휴직과 장학기간을 합해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합회의 허락을 받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합회가 허락할 경우에는 한번 시작한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효과적일 것입
니다. 어차피 한국교회를 위해 일할 목회자들이고, 자비로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막는 것, 그리고 규정이 상황
에 따라 지켜지기도 하고 안지켜 지기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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