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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대학에 수천억 세금 더 물리겠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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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1 18:01
조회수 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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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삼육학원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조항신설(안 제 102조 제8항)과 수익용토지에 대하여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로 전환 하려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2021년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2022년 부터 단계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면 과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인 연합회와 함께들 다각도로 대처하고 있으며 동시에 반대서명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삼육학교를 사랑하시는 성도들께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법인사무처 신종학 올림
📝 서명하러 가기 -> https://sda.so/3lojIGg
현재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조항신설(안 제 102조 제8항)과 수익용토지에 대하여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로 전환 하려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2021년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2022년 부터 단계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면 과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인 연합회와 함께들 다각도로 대처하고 있으며 동시에 반대서명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삼육학교를 사랑하시는 성도들께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법인사무처 신종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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