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교운영위, 호남합회와 관계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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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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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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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행정위 교회해산 결의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
제주선교운영위원회 측은 지난 12일 안식일 제주중앙교회에 모여 ‘호남합회의 해산결정에 대한 제주교회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4개 항의 정리안을 호남합회와 한국연합회에 통보키로 했다.
제주중앙교회 허부환 장로를 비롯한 제주학원교회, 신서귀포교회, 한림교회, 표선교회, 함덕예배소 소속 14명의 대표 명의로 발표한 이 글에서 제주선교운영위는 “호남합회가 제주교회에 행할 사무가 있으면 한국연합회를 경유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호남합회 행정위의 해산결정 사유와 절차가 교회요람 규정에 맞는지 이에 대한 해석을 인터넷 등을 통해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허부환 장로는 그러나 재림마을 뉴스센터와의 전화통화에서 “연합회 등 상부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별도의 재심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연합회가 호남합회의 결정에 대해 적절한 판가름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장로는 이와 관련 “이같은 결과는 금년 2월 1일 호남합회가 일방적으로 확대행정위를 열고 한쪽(합회 측)만 참석한 회의에서 제주지역의 행정자율권을 파기시켰기 때문에 촉발된 사태”라고 주장하며 “이처럼 불행한 사상 초유의 교회 해산사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개 항으로 짜여진 호남합회의 교회 해산결정에 대한 제주선교운영위원회 측의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제주도교회(6개교회)들은 호남합회 행정위의 해산결의를 호남합회가 제주교회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후부터 제주교회들은 호남합회와 상관없음을 결의한다.
(2) 호남합회가 요청한 제주교회의 행정문제나 재산상의 문제는 총회의 정식 결의가 있은 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입장이 전달되어 올 경우 제주교회들과 한국연합회 유지재단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논의한다.
(3) 앞으로 제주교회들은 한국연합회의 지도를 참고 할 것이며 특별한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호남합회와의 관계는 중단하기로 하며. 호남합회가 제주교회에 행할 사무가 있으면 한국연합회를 경유해 주도록 요청키로 한다.
(4) 호남합회행정위의 해산결정의 사유와 절차가 교회요람 규정에 맞는지 이에 대한 해석을 인터넷 등을 통해 요청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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