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행정위, 법률문제대책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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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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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9.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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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비 능동대처 역할 ... 박형주 군 석방위한 변호인 선임도
11일 열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복잡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교단의 법률문제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제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명규) 조직안을 통과시켰다.
법률대책위원회에서는 교단과 관련해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문제발생 여부에 따라 그 처리와 실행과정을 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안하게 된다.
위원장은 법인실장이 맡게 되며, 변호사나 판사 등 전문법률가와 장로 2명, 목회자 1명, 문제가 일어나는 관련 기관의 장이나 부서의 장, 연합회 관련 부장 등이 배속되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합회 총무부장과 추상욱 장로, 고영호 장로 등 섭외이사 등이 자문위원에 포함되었다.
행정위원회는 법률문제대책위원회의 보다 세부적인 인원구성 및 활동계획 등을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일임하고, 구성이 끝나는 동시에 관련 활동에 돌입하도록 의결했다.
교단은 법률문제대책위원회의 조직을 통해 교단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이나 언론의 오보 등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식일 준수는 개인의 신념 넘어선 교단적 문제”
한편,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안식일 준수문제로 현재 육군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림군인 박형주 군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교단이 사설 변호사를 선임키로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호영 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했다.
군 복무 중 안식일 준수문제로 구속된 재림군인의 석방을 위해 교단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위는 이날 안식일 준수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적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재림교회의 중심교리를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연합회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안식일 문제로 개인이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응당 교단적으로 나서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와 사회적으로 병영내 안식일 준수를 인정하고,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연합회 군봉사부(부장 김낙형)에서는 박형주 군의 항소심 변론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훈련소 기간 중 안식일을 준수했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박 군의 이번 재판은 국가를 상대로 판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군봉사부는 그간 박형주 군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군내 종교자유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법적, 제도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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