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교는 평화확산 의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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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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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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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 ... 교회의 평화정신 고취와 함양 강조
몰간 교수는 “때때로 사람들은 평화를 갈등에 개입되지 않은 수동적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평화는 이와 반대로 비폭력, 비무장전투를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 6,000여개의 재림교회 교육기관에서 ‘평화’ 과목을 정규과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라나는 새싹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헌신과 유산을 배워야 한다는 것.
이러한 발언은 특히 최근 ‘자신의 평화적 군복무 신념과 신앙양심에 따라 생명존중을 실현하며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던 이경훈 형제의 항소가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것과 비슷한 시점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실제로 초기 재림교회는 비무장전투 이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기에,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무장전투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이후 재림교회는 이에 대한 판단을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2002년 4월 개최된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19절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는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화해의 사역을 하고, 친선과 열린 사고, 용서의 대사로서 행하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항상 어렵고 민감한 판단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와 함께 “방해와 착취, 테러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섞여 제기되어왔다.
‘전쟁과 혼돈의 시대에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일반의 평화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결성된 ‘재림교회 평화팰로우십’은 재림교인과 평화실천 지지그룹 등 시민사회를 연계시켜 공동캠페인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해 세계적 평화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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