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재림교회 군종파송 심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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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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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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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운영심사위, 기준미달로 원불교만 승인
국방부는 지난 24일 열린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에서 군종 파송을 희망하는 소수 종단 가운데 원불교에 한해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원불교 교무가 군종장교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5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이 문제를 청원해 왔던 원불교와 재림교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군종장교 파송에 따른 교단적 입장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림교회에서는 해외출장 중인 연합회 군봉사부장 김낙형 목사를 대신해 서중한합회 군봉사부장 이충환 목사가 참석했으며, 원불교 측에서는 교화원 관계자들과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이 동행했다.
군종장교 운영심사위는 이날 ▲종교별 국민 전체수 및 군내 신자수 ▲관련 종교 활동이 불법이나 국방정책에 반하지 않고 ▲성직을 승인 및 취소할 수 있는 종교적 권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5가지 사항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고,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토요일 종교행사와 군내 신자수 등이 기준에 미달되어 부결 처리됐으며, 원불교만 병적 편입대상에 선정됐다. 지난 1966년부터 군종교무 파송을 위해 노력해왔던 원불교는 40년 숙원을 이루게 됐다.
소식을 전해들은 연합회 총무부장 최영태 목사는 “재림교회 군종장교 파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교단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청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 종단의 군종장교 파송 문제는 그간 군 내부에서의 종교자유 제한, 소수 종교 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으며, 관련 종교 장병들의 병영내 신앙활동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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