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수정 제안 “총회 2년 전 대총회장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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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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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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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변경 절차 의례안 확정 ... 특별위 설치하고 연구키로
이같은 조치는 재림교회의 28번째 교리로 채택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 확정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보다 정교한 교정작업을 위해 집필위원회로 되돌려지기 이전에 결정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대총회는 지난 3일(일) 재림교회의 기본교리 수정시 밟아야 할 절차(protocol)에 대한 토의를 갖고 의안대로 결의했다.
기본교리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때 거쳐야 하는 이같은 공식절차는 그 사안이 대총회 본부에서 제기되었든, 일선 지역교회에서 제안되었든 향후 교회 안의 목소리에 대한 고찰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교리 수정 제안은 재림교회의 기별과 사명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며, 이는 총회 2년 전까지 대총회장실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일 교리의 추가 혹은 수정안을 특정 지역에서 제안한 경우 교단 조직 체계를 따라 고유의 절차와 순서를 밟아 토론을 거친 후 제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대총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가 혹은 수정안이 대총회에 전달되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대총회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토론과 교리 수정을 진행하는데 따른 부가사항을 절차화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총회는 회장단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통하여 이 토론 과정을 조정한다.
2. 대총회 춘계 혹은 추계회의가 인정한 초안이 각 지회로 보내져 지회들의 반응이나 견해를 듣는다. 이는 연합회나 각 합회에서도 토론되어야 하며, 교단 인쇄 매체에 싣는다.
3. 신학과나 신학대학원도 이 과정에 참여시킨다.
4. 대총회 산하 성서연구소와 그 외 적절한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5. 초안을 Adventist Review와 Ministry에 싣는다. 또 인터넷에도 올려 교인들의 견해를 듣는다.
6. 대총회 특별위원회는 전 세계로부터의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최종안을 대총회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추계 연례회의에 제시하여 토론한다.
7. 재림교회의 기본교리는 오직 대총회 총회에서만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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