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교육부 “사학법 위해 기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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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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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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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학교 건학이념, 정체성 침해받지 않도록”
연합회 교육부장 정창근 목사는 재림마을 뉴스센터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과 연합회는 이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 검토하고 있다”면서 “삼육학교들이 선지자의 기별에 따른 건학 이념과 목적에 의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국가방침이 정해지길 바란다”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정창근 목사는 사학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교단의 시각을 전하고 “만약 부정이 발생하면 관련 법제를 강화해 해당 학교와 관계자들을 처벌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몇 비리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이 ‘도매금’에 매도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정 목사는 “삼육학교의 교육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라고 전제하며 “삼육학교의 건학이념과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따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우리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할지 모른다”며 “이로 인해 학교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정관 규정 등의 작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전국의 삼육초.중.고등학교가 대학법인 산하로 부속되어 있는 현실에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행정질서에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도 많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 목사는 “재단이 사학법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법인실에서 사학재단들과 행보를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일단 이후의 변화과정을 지켜보겠다”며 “헌법소원 청구 등 불복종운동에 대한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000여개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기독교학교연맹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으며, 사학법인연합회는 오는 28일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경우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과 다른 종교를 가진 인사를 개방형 이사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학교 정관에 규정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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