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것들’ 주5일 수업 매달 2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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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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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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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인상...주유 중 엔진시동 꺼야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만 5세 아이의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돼 농어촌 지역은 100% 수준까지 지원된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 반은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 1세 반은 9만원에서 9만6천원, 2세 반은 6만원에서 6만9천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3.9% 인상=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로, 지역가입자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으로 각각 오른다. 평균 인상률은 3.9%다. 예컨대 월급여가 1백만원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4만3천1백원에서 4만4천8백원으로 오른다.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금 인하=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50%에서 20%로 경감된다. 나머지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사병봉급 인상= 상병 봉급이 4만6,6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오른다. 병장과 일병은 각각 7만2000원, 5만8,900원으로, 이병은 5만4,3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1월부터 예비군훈련 시간을 본인이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쌍용훈련의 경우 1, 3군 지역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훈련기간이 단축된다.
◇주유중 엔진시동 안 끄면 과태료 50만원= 주유소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자동차 엔진을 정지시킨 뒤 휘발유 등 위험물을 취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백만원, 3차 2백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요금 1.9% 인상= 전기요금이 평균 1.9% 오른다. 그러나 학교 등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내린다. 200㎾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농사용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201㎾ 이상 사용하는 주택은 1.8% 오르고, 특히 심야전력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5% 오른 데 이어 7월부터 4.7% 추가인상되는 등 오름폭이 크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대거 전산화된다. 카드회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관련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항목을 1월 1일 가입자부터는 25.7평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항목으로 적용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금지= 6월부터 고속도로 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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