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 재림군인 안식일 보장 시행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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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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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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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종교활동 최대한 보장”...안식일준수 실제적 인정
육군본부는 이달 4일자로 예하 군부대에 시달한 ‘병영내 종교활동 활성화 지침’에서 ‘병영내 종교신자 장병의 일요일 종교활동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본은 이 지침에서 ‘안식일교는 토요일 종교행사를 전제로 한다’고 밝혀 재림군인들의 안식일 준수를 실제적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현재 육군에 복무 중인 재림군인들은 앞으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안식일 준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육본은 이와 함께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제외한 각 종교의 신자장병이 2% 이상일 경우 민간인 성직자를 초청해 부대 안에서 종교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했다. 단, 2% 미만(대대급 500명 기준)시에는 부대 인근 지역의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신병교육부대 및 기초군사훈련부대에서의 종교행사는 대상자가 훈련병임을 고려, 영내에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때문에 재림군인들은 훈련소나 자대 배치 이후에도 인근 지역교회에서 안식일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의 이러한 변화는 그간 군봉사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국방부에 재림군인들의 군대 내 안식일준수를 요구하고 군종병과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는 별도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얼마 전 한 인터넷 언론이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군내 소수종교자들을 위한 군종장교 파견을 두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객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장관은 당시 ‘군내 소수종교를 위한 군종장교가 필요하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에 “최근 어느 종교단체에서 군종장교 할당을 요구해 군종장교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심의위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객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었다.
한편, 육본의 이러한 지침이 앞으로 일선 군부대에서 얼마나 폭넓게 세부적으로 잘 적용될 것인지는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군이나 공군, 경찰청 등 다른 부대나 병과로도 더욱 확산, 파급될 것인지도 관심의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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