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시한 통폐합 승인조건 무슨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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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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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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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확보율 등 개선 요구...대학 측 “요건 충족” 자신
학교 건물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이 승인불가 이유였다.
당시 교육부는 “삼육대학이 통폐합 승인조건을 갖춰 다시 신청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이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삼육학원의 경우 입학 정원을 더 줄이든지 아니면, 재단 전입금을 늘리든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라며 삼육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음을 내비쳤다.
이후 통폐합 심사 보완자료 제출은 물론, 2차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던 삼육대는 절치부심하며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삼육대와 삼육의명대의 통폐합 승인을 통보하는 공문에서 교사확보율과 기본재산 확보율 등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승인조건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서 교육부는 교사확보율 개선을 위해 삼육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규정된 교사확보율을 오는 2009년까지 최소 97.5% 이상 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이의 달성을 위해 입학정원을 추가로 감축하거나 내년 2월말까지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을 포함한 부족 교사면적 확충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고, 2007년 8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3월 이전까지 확충한 교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시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개선을 위해서는 통폐합 승인 당시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을 감액할 수 없으며, 그 확보율도 통폐합 승인 당시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2009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49.32% 이상 달성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밖에 교원 확보율 개선에 대해서는 심사시 제출한 전임교원 확보계획 이행 및 통합 후 교직원 조치계획, 재학생 보호대책, 대학의 특성화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만약 이같은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교원 확보 관련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각각의 조건에 충족하도록 감축하고, 이외 기타 사항의 불이행시에는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계획대로 올 연말 안으로 통합을 이루게 된 삼육대 측은 정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이미 발전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100주년기념관 등 건물 신축과 삼육식품 등의 재단 전입금 수익률이 늘어나면 정부의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무난히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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