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학 재단 등과 공동보조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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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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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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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식 재림교 정서에 부합해야...사학재단은 헌법소원
하지만 법인실은 "사학 재단의 주장과 행동 방식이 재림교회 고유의 정서에 부합될 때만 공동노선을 같이할 것"이라며 강경책 위주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른 방안도 염두에 둘 것임을 시사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정 사학법이 삼육학교 같은 기독학교의 경우 종교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쳐 건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재림교회의 고유한 정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들은 "우리는 앞으로도 사학법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이를 심도 깊게 연구, 검토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육학교들이 선지자의 기별에 따른 건학 이념과 목적에 의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국가방침이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 등이 포함된 사립학교 관계자 15명은 지난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청구인단은 청구서에서 ▲개정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임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대학평의원회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사학법인에 대해서만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을 대리한 이석연 변호사는 "사학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등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법률이 통과된 것은 후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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