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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집총거부 수용 불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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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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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 “대체복무제 시기상조”...도입논의는 입법부 몫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군내 소수종교자들을 위한 군종장교 파견을 두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객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평화적 군복무신념에 의한 집총거부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양심적 병역거부’ 도입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군내 소수종교자들을 위한 군종장교 파견을 두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객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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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장관은 ‘국방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국방부에서 열린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관련 분야 의견수렴과 공동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주최로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씨가 진행한 이날 대화에서 네티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병영내 종교자유 확대와 인권 문제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윤 장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시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현재 특정종교에서 1년에 600~700명의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 수천 명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대체복무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특히 ‘군내 소수종교를 위한 군종장교가 필요하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에 “최근 어느 종교단체에서 군종장교 할당을 요구해 군종장교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심의위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객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군내 군종장교 파견은 과거부터 재림교회도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도 나타난 사항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군 복무 중인 신자가 3000명 정도는 되어야 특정 종교의 군목을 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3000명이라는 신자수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종교마다 집회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그 수요가 늘어나면 기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현재 신자수 2500명당 1명씩의 군종장교를 배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 확산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방부에는 500여명의 기독교, 불교, 천주교 군종장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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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평화적 군복무신념에 의한 집총거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관과의 대화가 끝난 후 재림마을 뉴스센터와 만난 자리에서 “집총거부는 지금 당장 수용 불가능하다”며 “이는 병역거부와 똑같다”고 잘라 말했다.

또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집총거부 등의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과연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을 입법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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