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종교강요금지 시정명령권 발동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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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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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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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 등 서울시교육청에
종교 교육 강요에 항의하다 사직한 류상태 씨(전 대광고 교목실장)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준비위’는 지난 19일 “선택권 없이 일방적인 특정 종교교육을 지속하는 일부 학교에 대해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명시된 ‘시정명령권’을 발동해 달라”는 청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접수했다.
류 씨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광고는 지난해 9월 전체교직원회의 결과 ‘학생들이 예배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들을 위한 대체활동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강의석 군과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 학교를 문제삼기 보다는 유사한 사례 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종교활동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청도 지난해 9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활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내 종교자유 신장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류 씨는 “교육부 방침대로만 따르고 자율성을 준다면 종교계 학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건학이념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기독교 의식개혁 운동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은 학교 종교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까지 대광고 교목실장으로 재직했던 류 씨는 강의석 군 파동으로 목사직을 그만 둔 뒤 퇴직금으로 액세서리 노점을 차리고 지난 5월에는 ‘한국 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삼인출판사)’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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