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총회 초청대표자 2,000명 상한선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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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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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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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대표도 늘 듯 ... 교회일치 및 친교성 강조 측면
58회 대총회는 폐막에 앞서 지난 8일 가진 헌법개정안 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토론 끝에 가결했다.
결의에 따르면 현재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회 초청대표자는 합회 혹은 연합회수의 증가에 따라 이에 할당되는 대표자도 배당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교인수에 기초한 대표자수는 줄어들게 되므로 대표수를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는 이에 따라 ▲ 2,000명으로 묶어놓은 대표자수의 제한을 없애고 ▲ 특정그룹 대표자수 규정을 폐기하며 ▲ 각 지회당 최소 10명으로 제한된 대표자수를 늘리고 ▲ 지회 기관대표를 일반대표가 아닌, 특별대표로 참석토록 하는 등의 부가조항을 신설했다.
세칙은 이와 함께 ▲ 교회 각종 조직수의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표자수는 15% 미만으로 축소하고 ▲ 합회와 대회의 대표자수는 차이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 남녀가 모두 포함된 평신도, 지역교회 목회자와 교사, 비행정직 교단 교역자가 상당수 포함되어야 한다는 현 규정은 계속 모든 세대와 나라에서 참여하도록 장려했다.
대총회는 이같은 총회 대표자수 상향조정 조치에 대해 총회가 본질적으로 회의의 성격을 갖지만, 이와 동시에 대표자와 청중들이 하나되어 교회의 일치성을 도모하는 친교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에 서서히 증가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헌법조항은 이 외에도 대총회 회기 의사정족수를 전체 대표자의 1/3이 모인 경우 성립토록 했다.
그러나 대총회의 이러한 총회 대표자수 상향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회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총회기간에 남미지회에서 참석한 한 여성대표는 ANN과의 인터뷰에서 “총회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으로 지역교회의 선교를 후원한다면 훨씬 의미있을 것”이라며 총회 개최에 막대한 거대자금이 투입되는 현실에 의문부호를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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