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서 집총거부한 목회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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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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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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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도변화나 소신 굽히지 않으면 실형 면키 어려워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예비군 동원훈련에 입소한 후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훈련을 요구하며 집총을 거부한 조민철 전도사(서중한 일곱빛농아인교회)에게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언도했다.
재림교인이 예비군훈련에서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976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훈련을 요구하며 집총을 거부한 조민철 전도사에게 “개인적으로는 공감도 가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법에 정해진대로 선고해야 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자는 입소순간부터 군인으로 신분이 분류되어 군법의 적용을 받고, 항명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안에 또다시 집총을 거부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적 제도 변화나 자신의 소신을 거두지 않으면 실형을 면키 어려운 형편이다.
조 전도사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군 입대 전 이러한 평화적 군복무 신념을 알았더라면 당시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신념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선 조 전도사는 “비무장 전투요원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궂은일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재판부가 전향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희망했다.
조 전도사는 이날 과거 집총거부에 대한 재림교회의 성명서와 교단적 입장, 국방부에 보낸 진정서 등이 담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도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강원도 홍천 모 사단 정보통신대대에 실시된 예비군 동원훈련에 입소했으나 총기 수여과정에서 집총을 거부, 사단헌병대에서 긴급체포되어 2박3일간 영창 구류 조치된 바 있다.
한편, 근래 재림청년들 사이에서 이같은 집총거부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음 달 중순 열릴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에서 집총거부도 함께 논의돼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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