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거부 이경훈 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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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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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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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실현하며 복무할 수 있는 길 열어달라”
지난 5월 보통군사법원에 이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경훈 군은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복무를 요구하며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경훈 군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집총거부는 신앙양심에서 오는 독특한 행위”라며 “성경에 직접적으로 집총행위나 집총훈련이 죄라는 성문화된 글귀는 없으나 십계명 중 살인을 금지하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해석되어 있고, 그의 생애에 실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군복무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에서의 양심적 집총거부 문제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음에도 선량한 젊은이들이 교도소로 가게 되고,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큰 손실이자 군 병력의 손실이고, 개인에게는 큰 상처”라고 주장하며 “생명존중사상을 실현하면서 양심적 협력자로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군사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현행 법률체계상 집총거부가 용인되지 않고, 다른 사병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거상황에 다다를 수 있으며, 군의 사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 항소를 기각한다”며 형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와 이 군이 재학하던 삼육대학교는 이경훈 군의 이러한 신념을 존중하고,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복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해 곧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본부교회와 서울위생병원교회 등 800여명의 서울.경기지역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을 담은 서명서를 준비해 교단적 요구에 힘을 실었다.
개인의 생명존중사상과 박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앙양심적 집총거부와 비무장 군복무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 재림군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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