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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복무는 요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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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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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와 함께 사회적 합의, 입법화 등으로 풀어야
비무장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를 희망하는 재림군인들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입법화 등을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진기자 김범태
국방부는 최근 연합회로 보내온 ‘재림교회 군복무 병사에 대한 안식일 준수 및 집총하지 않는 보직배려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앞으로 재림군인들의 안식일 준수 가능성을 낙관했다.

오는 7월부터 국가 행정기관에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일선 군인들의 토요일 근무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의 안식일 준수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에서다.

하지만, 국방부는 같은 공문에서 재림군인들의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모든 장병들의 인사보직명령은 컴퓨터에 의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재림군인들을 비집총 보직으로 배치해 달라는 청원은 현 보직체제상 실현이 어렵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이같은 문제는 최근 들어 법적, 사회적으로 격렬한 토론이 개진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등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정치권의 입법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체복무제 도입’의 사회적 공론화와 비무장전투요원 복무 입법화
사안은 다르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유죄를 확정했던 지난해 7월 15일의 대법원 판결과 연이어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 합치 결정에서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대체복무법의 제정은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인정한 점에 있어 입법적 논의가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또다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접근에서다.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는 표면적 이유인 컴퓨터로 실시되고 있는 장병들의 인사보직명령은 과거와 같이 입대 이전부터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복무가 가능한 특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개인의 신앙양심 및 군복무 신념을 사전에 고백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해결방편을 제시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던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이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함께 향후 비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해 가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임 의원은 현재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이기호 기자(전 재림신문 취재부)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의 원칙적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국 원칙이 해결되면 부차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비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 문제 역시 함께 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이와 함께 오는 2월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대체복무의 도입 필요성을 국가와 사회의 관용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눈길이 모아진다.

아울러 교단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며, 비록 교단 내에서 조차 소수일지라도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를 희망하는 재림군인과 입대 예정자들의 바람을 실현해 갈 것인지도 관심의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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