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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 이경훈 군 1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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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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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거해 집총 거부하는 것”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이경훈 군에게 군사법원이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이경훈 군(삼육대 신학과 2년 휴학)에게 군사법원이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림군인이 집총을 거부해 구속되기는 지난 2003년 3월 임희재 군에 이어 2년만의 일이다.

육군 8사단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4일(금) 항명죄로 기소된 이경훈 이병에 대한 공판에서 “개인의 신앙적 양심에 따른다 하더라도 집총거부는 명백한 명령불복종”이라며 이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체복무제 등이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총거부는 군형법상 항명죄”라며 “피고의 신앙을 존중하나,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경훈 군은 이에 대해 “성경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거해 집총을 거부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집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가야 한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면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군에 입대한 이 군은 자대배치를 받은 이후부터 “기독교적 가치관은 전 인류가 모두 한 가족이고, 모든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집총거부 의사를 밝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 군은 항소 여부에 따라 육군형무소에 얼마간 수감되다 강제전역 되어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삼육대 오만규 교수는 이날 재판을 지켜본 후 “선량한 한국의 청년들에게 심한 좌절을 안기는 현행 병역법은 전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보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청년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대표도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도 평화적 군복무 신념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평가하며 “지난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양심상 갈등을 덜어주기 위해 국방의 의무에 비견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제라도 입법부의 대체복무제 법제화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3일(목)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지지하는 의원들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며 “평화적 군복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이러한 방편이 함께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향후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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