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집총거부 이경훈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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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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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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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형 1심 확정 ... 항소여부 따라 대법원 상고될 듯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화) 오전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복무를 요구하며 1심에 불복, 항소한 이경훈 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행 법률체계상 집총거부가 용인되지 않고, 다른 사병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거상황에 다다를 수 있으며, 군의 사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입대 이후 자신의 양심적 집총거부 신념을 밝히며 평화적 협력자로서의 군복무 보장을 요구해 왔던 이경훈 군의 주장은 그의 항소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결정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대체복무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피고의 편의만 봐줄 수 없다”면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는 항명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임종인 의원이 입법 발의한 항명죄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미루려 했으나,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판결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지적했다.
재판부 ... “자신의 양심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 높이 평가”
이경훈 군은 이날 오전 9시20분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섰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른 3명의 피의자들과 함께 지정된 좌석에 앉은 그는 약간 피곤한 기색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낙형 연합회 군봉사부장과 원치재 동중한합회 재무부장, 강병진 동중한합회 군봉사부장 등이 가족들과 함께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실형을 언도하긴 했으나 형을 살더라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은 높이 평가한다”며 “본인의 뜻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1년6월형은 군인신분을 거둘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이다. 지금까지의 구금일수 53일도 산입됐다.
5분 만에 판결이 끝나는 순간, 그의 고개가 떨궈졌다. 다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담담한 표정의 그의 얼굴이 눈앞으로 스쳐 지났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눈가에 촉촉이 이슬이 맺혔다. 그의 손에는 다시 차가운 수갑이 차여졌다.
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는 것이 아닌, 헌법에 나타난 국방의 의무를 다하되 개인의 평화적 군복무 신념을 국가권력이 인정하고, 보장해 달라는 요구”라고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고등법원 2심에서 군 검찰부는 “집총거부 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원심을 확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의 주장이 우리 군의 전투력 감소를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집총을 하지 않고 복무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향적 판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경훈 군은 육군교도소 수감 당시 “나의 신념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일선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며 “생명존중사상을 실현하며 양심적 협력자로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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