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거부로 수감됐던 美 재림군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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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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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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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사재판서 7개월 실형 선고받은 크림케위크 이병
미 해병대사령부 소속 제2공병대 전투공병으로 복무하던 크림케위크 이병은 지난해 연말 자신의 집총거부 신념을 주장하다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여름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이같은 평화적 군복무 신념을 갖게 됐다.
크림케위크 이병은 당시 자신이 군복무는 하되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는 행위나 무기소지에 관한 명령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상관에게 무기를 들지 않는 비무장 업무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관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명령불복종으로 실형을 언도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수감과 동시에 상병에서 이등병으로 계급이 강등됐다.
이같은 수난을 겪었던 크림케위크 이병이 최근 북케롤라이나 제지운캠프의 미해병대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무기를 소지할 필요가 없는 복무지 발령을 꾸준히 요청해왔던 크림케위크 이병은 그사이 이라크 지뢰퇴치작업에 자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으며, 행동불량으로 강제퇴역시켰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미첼 타이널 변호사는 “(석방은 되었지만)중죄판결의 기록까지 뒤따르게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크림케위크 이병의 기록을 깨끗이 하기 위해 앞으로의 변호에도 계속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림군인 목사이자 군목으로 활동했던 리차드 오 스텐바켄 목사는 크림케위크 이병의 구속 당시 “36년 동안 이러한 군대 문제들을 다루고 지켜보았지만 이번 재판이 가장 가혹한 판결이었다”고 지적하며 군사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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