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적 업무 처리할 행정협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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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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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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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 결의사항 제외한 통상적 안건 검토하고 처리
행정협의회는 행정위원회의 처리사항에 준하되, 예산 승인, 규정과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대총회 대표 선출, 각 기관보고, 신임서 수여/승인, 자료분배 등 행정위가 결의할 사항을 제외한 관례적 업무들을 처리하게 된다.
사업계획에 따른 각종 행사, 긴급을 요하는 전출입 등 인사이동, 부양료 신청과 변경, 자료의 인쇄와 제작, 직원의 국내외 출장 및 해외연수, 정식 선교사의 초청과 휴가, 영구 귀국 등의 사안이 대표적 예다.
이밖에 안건심의, 개인이나 기관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사업평가 실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다. 단, 2000만원 이상의 장비구입이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등 무게감 있는 안건은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위는 이미 지난달 회의에서 홍명관 한국연합회장(의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총무부부장, 재무부부장, 법인실장, 목회부장, 미디어센터 원장 등 8인으로 구성되는 올 행정협의회 부장 위원의 선임을 마친 상태다.
이처럼 행정협의회 구성과 업무조율이 마쳐짐에 따라 현재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 연합회 행정위의 안건과 횟수가 줄어들고, 연합회 중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사무처리와 업무분산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 재정과 인력, 시간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행정적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급 기관과 교회, 직원들의 소소한 문제까지 모두 연합회 행정위에서 처리되다 보니 상당한 시간과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곳곳에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행정위원회와 행정협의회의 중간형태로 소행정위를 구성하여 임무를 분산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통상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회의 기구가 많아야 할 필요성이 없고, 업무의 효율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데 대부분의 견해가 모아져 부결됐다.
밀려드는 회의에 치여 다른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부 기관의 회의기구를 되도록 줄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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