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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공청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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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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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3회의장 ... 입법부 차원논의 본격 물결타나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공청회가 열린다. 사진은 관련 분야 국제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종교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지난해 우리 사회 병역거부의 최대 사유로 꼽혔다는 보고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공청회를 갖게 되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위원장 유재건)는 오는 17일(목)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는 임 의원이 지난해 법안을 마련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개최한 적은 있지만, 법안심사를 맡고 있는 국방위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가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공청회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홍영일 씨, 그리고 2001년 종교적 이유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현재 병역법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불교신자 오태양 씨가 공술인으로 나와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는 중앙대 법대 재성호 교수와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 등 정부 측 공술인들도 패널로 나온다.

국방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사위의 `사형제 폐지법안'과 함께 인권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3일(일) 병무청이 공개한 ‘병무행정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병역거부 및 기피자 943명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유가 전체 80%인 754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89명은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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