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및 합회/기관 안건처리 지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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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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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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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운영위 권한 강화될 듯 ... 행정절차 간소화 기대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27일(목) ‘인사관리 지침 개정 및 합회/기관 안건처리 지침’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사위원회나 행정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기관 운영위원회가 결의하되 최종승인은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의하던 ‘직원채용 결의’ 방식을 기관은 인사위원회나 행정협의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하도록 변경했다.
또 그동안 ‘연합회 결의로 완결’되던 관련 규정과 교사 및 학교법인 직원의 인사사항(채용, 사직, 휴직, 복직 등)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결의하도록 했다.
이처럼 합회 및 기관 안건처리지침이 만들어진 배경은 연합회 총회 후 산하 소속 주요 기관들이 기관정관을 채택하고 자체적으로 총회를 하므로 행정권한에 변화를 가져온데 따른 것.
안건은 큰 변동 없으나 인사문제 승인에 큰 변화
그러나 각종 안건은 이전처럼 행정위원회, 유지재단, 그리고 학교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연합회로 보내져 처리된다.
이처럼 행정위원회가 취급하는 안건은 이전과 같이 큰 변동은 없으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인사문제.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이전에 취급하던 채용, 사직, 퇴직, 휴직, 복직, 직급변경, 교역직 인준 등은 각 합회 행정위원회나 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종결하며,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은 행정위원회에 보고기록으로 남긴다.
하지만 교역자의 전출입에 따른 연합회 배치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인사이동, 신임서(목회자 채용 등) 등의 결의는 연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얻도록 했으며, 별도 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했다.
이외 근무조서 확인에 있어서는 그동안 근무기록카드의 전산화 구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적당치 않아 연합회 총무부에 보관 중인 사본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매년 3월경에 있는 총무부 세미나시 근무조서 관리자들이 복사하고 대조필을 하도록 했다.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인사관리 지침 개정 및 합회/기관 안건처리 지침’안을 결의하고 지금까지 연합회가 처리하던 직원 채용 등 인사에 따른 제반문제들을 각 기관과 합회, 학교가 최종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기관 운영위와 합회 행정위, 학교 이사회 등에 더욱 많은 힘이 실리게 됐다.
또 해당 기관들은 이전보다 좀더 빨리 관련 사무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이전보다 많은 부분에서 축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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