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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없는 의무복무 가능성도 모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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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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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종훈 교수 ... 재림교 비무장 복무원칙과 일맥
정종훈 교수가 “무장 없는 의무복무의 가능성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2건 중 1건에 대해 오는 15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선고하겠다고 밝혀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입영자체의 거부에 대한 대안마련과 동시에 집총거부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종훈 교수(연세대 교목, 연합신학대학원)는 지난 2일(금) 예장총회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기독교 윤리적 논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과 대안모색’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무장 없는 의무복무의 가능성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재림교회의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각계의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의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근래 국방대학원 김병렬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입대 후 비무장 복무가 절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사례로 비추어보아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치가 있다는 목소리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은 집총거부에 대한 대안과 입영자체의 거부에 대한 대안 모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일단은 입대하였다가 집총을 거부하여 군형법의 항명죄를 적용받던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무장하지 않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입영자체를 거부하여 병역법의 입영기피죄를 적용받던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이 너무 보복적인 것처럼 제시됨으로써 또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맹용길 교수(장로회 신학대학교)는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복무병과 조정 등 입대 이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절충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어떠한 경우든 집총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해 기독교계 내부에서 조차 이 문제에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맹 교수는 또 “대체복무를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탱과 지속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전쟁 억제와 억지를 위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섭 변호사(국방부 정책자문위원)도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 조차도 복무 후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무장이나 대체복무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기초 군사훈련마저 거부하는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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