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총회 경영위 주요 상정안건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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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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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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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준목사제, 십일조 환원, 합회 신설 등 현안
♦삼육대 신학대학원의 교단적 육성을 제안한다.
1)대총회와 북미지회처럼 신학대학원을 목회자 양성 및 재교육 기관으로 하고, 신학대학원생에 대해 장학금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앤드류스대학의 경우 석사과정은 북미지회가 100%, 박사 과정의 경우 북미지회가 40%, 대총회가 60%를 지원).
답변: 한국연합회 목회부와 교육부, 삼육대학교의 협력으로 목회자 양성 및 재교육에 많은 노력과 재정을 드리고 있다. 또 AIIAS와 필요한 경우에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재무), 보건 사회복지대학원에 목회자들과 여러 사모들이 공부하였다. 또한 논문을 쓰기 위한 2년 향학제도와 사택을 마련했다.
재정문제와 선교문제로 향학하는 목회자가 기관장과 협의하여 논문을 쓰는 경우 2년, 논문대신 목회하는 경우 1년으로 수학기간을 정하였다.
①석사과정 향학목회자: 정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1/3씩을 연합회, 합회, 삼육대학이 균등 분담하며, 수학 기간 동안의 급여는 채용 기관이 부담.
②석사과정 장학: 전학생에게 등록금의 30%를 삼육대학이 지원하며, 외국인에게 등록금의 50%를 삼육대학이 지원.
③목회인턴 장학: 각 합회별 한 학기 1인에게 연합회 25%, 합회 25%, 삼육대학 25% 지급.
2) 목회신학박사과정에 수학하는 자들이 교단과 합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도록 제도화한다.
답변: 목회신학박사과정에 수학하는 자들에게 소속 합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도록 제도화하였다. 등록금(숙식비 포함)을 삼육대학교 40%, 합회 20%, 연합회 20%, 본인 20% 분담한다. 그러므로 장학금은 80% 지급되는 것이다.
3)(학사학위가 아닌)본 교단의 신학 및 목회 석사과정을 마친 자들이 목사 인턴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답변: 대학에서 자격을 부여하여 연합회 목회부 주관 목회자인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7년도부터는 목회학 석사(M.Div) 소지자를 가급적 수련전도사로 뽑기로 결의하였다. 다만 기존 졸업자나 목회자 수급 계획 때문에 당분간은 협의에서 융통성 있게 시행된 원칙은 정해져 있다.
비록 2006년부터 전원 석사 소지자를 선발해도 2016년 정도까지는 이미 채용된 학사과정을 소지한 목회자 재교육의 기간과 재정부담(연합회와 합회/채용기관)이 있다.
♦한강 이남에 삼육중.고등학교를 설립을 연구한다.
답변: 2002년 9월 16일 서중한합회의 요청과 한국연합회의 기대 속에, 필요가 절실한 ‘(가칭)강남합회’ 설립가능성과 여건에 관한 연구가 제안되어, 적절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10월 17일 ‘(가칭)강남합회 설립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가지며, 강남의 삼육중.고등학교 설립을 함께 연구하였으나, 자금 문제 등의 난관으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교단의 공식 명칭과 통칭을 연구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답변: 삼육대학교에서 포럼을 열고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교단의 공식 명칭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그냥 둘 것이나 약칭 내지 통칭은 ‘안식일교회’와 ‘재림교회’가 팽팽하여 정하지 못하고 좀더 연구하기로 하였다.
대총회에서 본 교단의 영문 약칭을 ‘Adventist'로 정하고 SDA 등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그를 따르기로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교회와 각 기관에 알렸다.
♦제주분리에 대한 안건을 호남합회 총회에 제출토록 한다.
답변: 1992년 한국연합회 총회 경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사안이 2001년 2월 호남합회 총회에서 ‘제주교회 발전을 위한 실험과정 및 방안’이 결의되어 2003년 9월 ‘제주사업 평가단’을 구성, 동년 10월 11일 평가단 첫 모임 실사를 실시했다.
2004년 1월 5일 제20회 호남합회 총회에서 제주사업 평가단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분리안을 결의에 붙였으나, 총회에서 투표결과 부결되어 일단락지었다.
♦각 교회의 십일조 중 10~30%를 합회가 교회로 돌려주어 일선교회의 선교를 위해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답변: 성경과 선지자의 지도를 따라 본 교단이 결정한 사업규정에서 교회조직과 복음재정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할지역의 교회들을 직접 지원하는 책임을 가진 합회와 합회 행정위원회가 관할지역의 일선교회들의 선교재정의 지원에 관해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총회 경영위원회시 선교방향과 전략, 정책에 관한 의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제안한다.
답변: 그동안 총회시 논의되는 경영위원회안이 획일적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서 지난 헌장 및 정관위원회에서는 총회가 다음 회기에 긴요한 몇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다.
이번 제32회 총회에서는 영성과 정체성 연구, 변화의 시대에 따른 의식/주요 선교정책 및 전략 연구 및 인선이 함께 진행되도록 계획했다.
♦여자 인준목사제도를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답변: 여성목회자에 대한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연구하고 국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몇 번의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외국에서는 호칭이 ‘Pastor’로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한국에서의 전도사, 목사의 개념은 민감했다. 그래서 2년 이상 된 여성목회자 ‘목사’로 호칭하기를 제안했으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여성 인준목사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참가 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좀더 깊은 이해와 연구, 제도와 규정,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례 등 좀더 깊은 연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회로 황춘광 목사(서중한합회 총무부장), 정선화 전도사(동중한합회 성수교회 담임), 연합회 목회부장을 선임하였다.
한국연합회 목회부와 총무부, 여성전도부는 계속 연구하여 시기와 방법을 제안할 것이며, 이해와 협력이 요구된다.
♦여성의 단독목회 기회를 주도록 제도화하여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답변: 여성 단독목회를 실시하는 교회가 있다. 현재 동중한합회 성수교회(담임 정선화),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신 서중한합회 운천교회(윤창세)에서 시행하여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참고로 현재 목회중인 여성 목회자의 합회별 채용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중한 7명, 임시 2명 / 서중한 7명, 임시 1명 / 호남 1명, 임시 1명 / 영남, 충청 없음 / 에덴요양병원 1명, 임시 1명.
♦여장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실행을 제안한다.
답변: 여성장로 제도에 관하여 여러 번의 모임과 협의를 하였다. 우선 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좀더 신중히 실시하도록 연구하고 있다. 여성 장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와 부정적인 면을 심의하였다.
여성 인구가 많고 높은 학력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 많으나, 현실화할 때 부부가 장로인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장로인 경우, 그리고 섬김과 봉사에 많은 수고를 한 분들이 행정자로 옮겨질 경우 교회 안에서 염려되는 일 등이 있다.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비목회 교역자 향학제도를 채택하도록 제안한다.
답변: 본 교단 교역자들을 위한 현행 향학제도는 목회분야 외에 주로 교직분야, 재무분야에 국한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들 주요 분야 외에는 해당 기관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안해 올 때에 검토하여 현행 향학제도에 추가여부를 행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성장과 목회자 채용 증진을 위해 연합회와 5개 합회를 재.개편 및 합회수 확충을 제안한다.
답변: 2002년 필요가 절실한 ‘(가칭)강남합회’ 설립 가능성과 여건에 관한 연구가 제안되어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가칭)강남합회 설립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 교회성장과 목회자 채용 증진을 위해서는 합회와 기관을 비롯하여 연합회 차원에서 고심하며 연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현안이다.
목회자를 이동할 때는 교회와 합회가 협의하여서 결정한다.
답변: 연합회장과 합회장들, 그리고 행정위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총회에서 기도와 화합된 의견으로 선임된 하나님의 종이다. 총회에서 연합회나 합회의 임원과 행정위원을 선택하여 위임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여 서로 협력하며 섬기고 최선의 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요람 221쪽에는 [교회가 담임목사를 선출하지 않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합회 행정위원회가 어느 교회에 목회자를 배정할 때에는 그 목사가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직원으로 직원회 의장이 되며(교회요람 99쪽) 인사이동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합회장/합회장은 행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목회자를 임지에 인사이동 결의할 수 있다.
이는 영적인 권위와 안정감을 가지고 힘있게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인사이동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행정위원과 협력하여 이해와 기도로 결의되고, 결의된 사항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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