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별 총회 일정 및 정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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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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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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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나흘간 8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따라 시조사, 삼육식품, 위생병원, 외국어학원, 대학 등 각급 기관에서는 별도의 정관에 기초해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고, 해당 기관의 경영자를 선출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연합회 회기 시작과 함께 열린 확대행정위원회에서 각 기관장을 선임해 왔다.
기관별 총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행정위원회에서 기관장을 선출함으로 발생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줄이고, 기관 종사자들의 총회 참여가 제한되어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미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
대총회의 권고와 함께 지회가 각 기관별 모델 정관과 시행세칙을 이미 갖고 있으며, 총회 구성이나 기관장 선출 방법, 절차 등이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관종사자 대표로 참석 ... 운영위가 최종 선출
기관별 총회에는 연합회 행정위원과 총회 회원의 20%에 해당하는 기관 종사자들이 대표로 참석한다. 총회는 기관 연례회의를 갖고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또 기관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원칙을 분명히 하고, 차기 5년 동안 주어진 임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질 운영위원들을 선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기관 총회가 해당 기관 행정자를 직접 선출하지는 않는다. 총회에서 선정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경영자를 지목, 임명하게 된다. 총회의 기능은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마쳐지게 되는 것이다.
기관 운영위원들은 해당 기관 총회(혹은 그에 준한 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일반적으로 차기 총회 까지다.
또 각 기관은 총회에서 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경영위원회는 총회의 한 구성체로서 기관이 사업을 규정에 따라 조화 있게 경영하였는가를 통제할 권위를 갖게 된다.
기관별 총회일정
12월 20일(월) 시조사 / 삼육식품
12월 21일(화) 삼육대 / 삼육간호보건대
12월 22일(수) 삼육외국어학원 / 서울위생병원
12월 23일(목) 부산위생병원 / 에덴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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