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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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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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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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판결” ... “시기상조” 평가 엇갈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 모(22) 씨와 구속 기소된 정 모(23) 씨, 그리고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 모(32) 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법조계, 종교계, 시민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개인의 양심 보호가 진정한 인권’이라는 주장과 ‘국가안보가 개인보다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 ‘확신범’에 한해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도 ‘법원의 고민이 반영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성급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과 네티즌 대다수는 “엄연한 분단 현실 속에 주한미군마저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는 양심의 자유에 앞선다”며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오는 24일(월)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 각계 인사 기자회견'을 가진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세화 한겨레 논설위원,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재승 국민대 법대 교수,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등 각계인사가 참여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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