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회장 선거위원회 직권참여 조항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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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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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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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위, 공청회에 제안 ... 행정위원 등 4개 분야 집중 논의
헌장위는 지난 19일(수) 관련 회의를 갖고 헌장 및 정관 세칙의 독해와 자구 수정을 마쳤다. 또 분야별 제안사항과 각 지역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조항별로 검토하는 등 활발한 토의와 협의과정을 거쳤다.
헌장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00년 5월 열린 제31회 총회에서 부각된 ‘쟁점 조항’들과 ‘새로운 조항’들을 되짚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위원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두 시간이나 초과하는 등 시종 열띤 분위기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됐다.
헌장위가 토론한 협의사항은 선거위원, 대표자, 행정위원, 조직위원 등 4개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선거위원 가운데 합회장의 선거위원회 직권참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6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 시행세칙 제3조1항 선거위원회에 각 합회별 여성대표가 포함되도록 제안하는 등 여성들의 참여율을 높이는데도 애썼다.
아울러 향후 한 회기동안 성도들을 대표해 한국교회의 전반적 살림을 꾸려갈 연합회 행정위원회를 기존 55명에서 59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각 합회별 대표로 활동할 행정위원 선출은 해당 합회에서 참석한 총회대표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복수 추천하여 선거위원회에 제안,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조율된 주요 사항들은 공청회 안건으로 제안되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민의는 오는 6월 24일(월) 열릴 헌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된다. 헌장위의 결의사항은 연합회 행정위를 통해 최종 결정단계에 이를 예정이다.
위원들은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화합과 선교의 새 장을 여는 연합회 총회를 위한 헌장 구성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곧 열릴 공청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회 헌장 및 정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재림마을 게시판의 <헌장 및 정관위 의견수렴 및 공청회 안내>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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