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극 총장, 사립학교법 개정안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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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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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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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내부분열과 구성원간 세력화 야기할 것”
남대극 삼육대 총장은 “사학의 고유한 교육이념과 창학정신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 교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구실 아래 무시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 총장은 여당에 의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20일(수) 재림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난날 일부 사학재단들이 부도덕하고 불성실하게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회상하면 사학운영에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대로 사학을 운영한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보다 더 심각하고 위태로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방형 이사제도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하고 사립학교가 지향하는 특성을 부정,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각 사립학교 이사회의 이사들 중 1/3을 재단 이외 외부인사들로 구성한다는 것은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이 사립학교 개정법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7월 29일 이후 종교계와 교육계 등 사회 각계에서 “개정안이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반발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남 총장은 “여당은 이것이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입안되었다고 하지만, 사학비리는 사학을 옥죄는 수단을 통해 예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사학비리를 얼마든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이어 “국가는 사학이 분명한 주체에 의하여 확실한 교육목표와 건학이념을 실현하도록 제도적, 재정적으로 도와야 한다”면서 개인과 단체가 가진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국가와 국민의 건강한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보호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되짚었다.
아울러 “획일적인 교육이나 무색, 무취의 교육보다는 특성화되고 다양한 교육목표를 인정하는 정책이 국가의 백년대계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총장의 이같은 목소리는 사학의 자율성과 독자성, 특수성을 살리는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종교적 목적을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들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만일 학교의 건학이념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면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 훼손과 해체라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
남 총장은 “정부는 사학들의 독자성과 경영권을 인정하고, 보다 넓은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지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학교육은 곧 침체될 것이고, 머잖아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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