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신앙양심 집총거부자 문제인식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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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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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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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토론회에서
유경동 감신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소수자 문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사회정의와 인권의 문제’에 관한 제목의 발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이제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며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한국의 다수파 개신교가 신앙양심적 집총거부자 문제나 전쟁 자체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빈약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병역'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민변 소속의 김수정 변호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발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종교와 참화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비롯한 평화교회(메노나이트파, 제칠안식일파, 퀘이커,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에게 병역법으로 종교적 분파, 신조, 원칙에 따라 병역면제가 인정된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지지자가 본 반대논리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보수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혜가 아니라 특정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박해와 차별일 뿐”이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오랜 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국가주의, 군사주의와 직결된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는 징병제를 민주주의 발전, 시민사회의 성숙, 경제발전, 남북관계 개선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NCC 인권위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소수자의 인권과 정의' 차원에서 인정하고,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도덕성과 개인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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