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교계 시각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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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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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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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공청회에서 찬반양론 뜨거운 설전
“현대전에서 군 복무 거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그간 첨예한 양론을 보여왔던 기독교계의 뚜렷한 시각차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노출됐다.
지난 2일(금)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연세대 정종훈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형상과 인권, 교회의 주요한 전통으로서의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로회 신학대 맹용길 교수는 “현 시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탱과 지속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전쟁 억제력을 키우기 위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독교계 내부의 극심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해)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정종훈 교수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조화’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기독교 윤리적 논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심과 타성에 대한 성찰, 선물이자 과제로서의 평화추구 등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 따른 기독교적 윤리의 의미를 짚었다.
맹용길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양심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 절대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논조를 펴며 “평화론에 근거한 기독교 현실주의에 입각, 발전적 논의는 가능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도입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발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응해 온 각국의 경험은 국가방위에 큰 손실을 입지 않고도 소수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국민적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진섭 변호사(국방부 정책자문위원)는 ‘양심적 병역기피가 무죄인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국민의 헌법상 자유권인 양심의 자유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책임과 의무의 동반을 주장했다.
자리를 같이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결정배경을 설명하고 “적어도 다음 세대에서는 자신의 진지한 양심에 기초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공동체를 위해 다른 형태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에 진지한 고민을 부탁했다.
최삼경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 상담소장)는 ‘현재 진행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대체복무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일부 언론과 인권단체, 소수 기독교인들까지 합세해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매우 의로운 행위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평화인권운동가 등 각계에서 약 80여명의 방청객들이 자리를 같이해 의견을 나누었다. 하지만, 이전보다 진보한 발전적 의견개진은 극히 드물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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