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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연대회의 종교계 인사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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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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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공청회 등 관련 사업 전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인사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관한 국민기본권을 훼손하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3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16일(금)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즉각 대체복무제 입법과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8월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안을 기초로 공청회를 열 것이며, 앞으로 국회와 대학가 등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홍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론자들을 향해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게 구속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함께 연구하자”며 대만에서의 현지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이미 15만에 달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마치 병역거부자들의 양심 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재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법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재승 국민대 교수는 “대법원이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판결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이는 국가절대주의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집총문제와 연관된 기대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소수자 문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잣대”라며 이번 판결이 여전히 퇴행적 권력판결에 머물렀음을 지적했다.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강력한 활동들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02년 9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공개거부한 나동혁 씨가 병역거부자들을 대신해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다.

나 씨는 이 편지에서 “이제 더 이상 무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파병은 물론 힘으로 국익을 추구하려는 모든 정책과 정부시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국가안보가 개인의 양심보다 중요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나온 시민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대체복무제 개선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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