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양심적 병역거부’ 공동변호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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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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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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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개선에 무게중심 ... 상고이유서 등 제출
민변은 지난 14일(월)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의 권리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변호사들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석태 민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자체 판단도 중요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병역제도를 개선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를 입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는 등 사회적인 합의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와 더불어 공개변론 신청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제출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상고이유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 권리에 근거한 피고인들의 병역거부는 정당한 것으로서 무죄가 선고돼야 하며, 원심판결은 병역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파기·환송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이석태 회장은 "대법원 관행상 상고심 재판은 변론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개변론'을 열어 보다 신중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공판기일 지정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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