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목회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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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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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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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신설하고 올부터 ... 산재보험 적용 제외자 대상
이러한 가운데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최근 목회자들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 관리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수) 금산 마달피수련원에서 열린 이달 정기회의를 통해 목회자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키로 결의했다. 또 연합회 재정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정위는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행 법규상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합회, 연합회 소속 목회자들(급여대장에 등록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키로 했으며, 관련 절차는 합회 등 해당 채용기관이 맡도록 조치했다.
행정위는 이 규정에서 가입보상범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1억원, 의료비는 100만원까지(2004년 현재)”로 정했으며, 채용기관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동시에 보험보상금의 수령자가 되도록 했다. 수령한 보상금의 처리 역시 채용기관(행정협의회)이 결정하게 된다.
연합회 총무부장 김광두 목사는 이같은 조치와 관련, 사견을 전제로 “목회자들에 대한 사후 대책 및 보장에 있어 생계보조비 명목 등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입장차가 있어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 자동차보험 이외 상해보험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어 “보험도 상품마다 차이가 많아 일단 일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대안책을 물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급 기관에 종사하는 교역자들에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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