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감별사에서 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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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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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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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연, 최삼경 목사 ‘삼신론’ 이단사상 규정
과거 월간 현대종교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고 탁명환 소장과 더불어 교계 대표적 이단 ‘감별사’로 활동해 온 최삼경 목사는 그간 한기총 이단사이비 상담소장직을 맡으며 이단연구 활동을 해 왔다. 교계에서는 “한국교회의 이단 연구 및 규정은 월간 현대종교와 최 목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예장연 이대위는 이 연구서에서 “최 씨의 신학사상이 이미 예장통합총회에서 결의하였듯 이단적 사상으로 규정하며, 최삼경 목사 또한 이단성이 있음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못박았다.
예장연이 최 씨의 이단사상 중 가장 핵심적 부분으로 꼽은 것은 ‘삼신론 사상’. 삼신론은 역사신학에서 이단적 이단설로 취급되어 있다. 최 씨는 ‘성부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요, 성자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요, 성령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단적 사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예장연은 이어 “최 씨의 이단적 사상은 신론, 기독론, 성령론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전자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처럼 자신의 무지한 신학적 잣대로 무차별적인 이단정죄에 대하여는 한국교회가 경계하고,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장연 이대위는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한두사람에 의해 이단 규정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도 없이 자파의 신학적 또는 이중적 잣대로 이단을 규정해 왔다”며 “이런 중세 마녀재판식 비논리적 사고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3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장연은 그동안 한국교계의 대교단과 특정 단체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정서상의 선입견을 앞세워 이단시 해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예장연이 이단 판별 기준으로 정한 잣대로 대별한 결과 정통교리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돼 소위 이단연구가(감별사)들이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이단을 정죄해 왔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그간 재림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해왔으며, 최근에는 언론 등을 통해 여호와 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들은 양심불량 범죄집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실제로 최 목사는 지난 2일(금)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패널로 참가해 “마치 국법을 어겨 감옥에 간 여호와의 증인과 이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지지하는 자들은 선하고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눈물과 피도 없이 매정하고 악한 자들인 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한편, 교계에서는 예장연 이대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향후 최 목사 측과 상당한 마찰이 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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