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혼 전 상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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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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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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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회복운동 등 증대될 듯 ... 전문인력 지속 배출되어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혼 전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정한 상담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이혼 방지관련 정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출하는 등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 재림교회의 가정사역 역할이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또 이에 따른 교회의 준비와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다.
연합회 가정봉사부(부장 이선미)는 올해 가정사역 지도자 육성 및 가정사역을 통한 선교강화 등 4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가정회복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결혼예비학교, 부모학교, 부부세미나 등 가정학교를 상설운영하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각 교회가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부세미나 지도자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 현대인의 사회적, 가정적 필요를 교회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정사역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등 가정사역을 통한 선교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같은 사회현상과 맞물려 교단 가정문제전문가들은 “이혼률이 급증하고 가정파괴현상이 심화되어 가면서 가정회복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부흥 및 가정사역에 대한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삼육대 상담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 사회의 필요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직접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가정사역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줄어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분만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주에게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둘째 자녀를 자연분만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깎아주고 셋째 이상 자녀를 자연분만할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정관.난관 복원수술의 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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