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회별 인선 어떻게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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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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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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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돌아보는 합회장 선출과정 ... 방법 놓고 격론 오가
총회는 이 가운데 앞으로 한 회기동안 각 ‘농원’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헌장 및 정관을 개정하며 총회 대표간 격론이 뜨겁게 오가기도 했다. 합회별 인선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되돌아본다.
*동중한합회
동중한 33회 총회는 ‘합회장 선출’에서 대표들이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개표 결과 상위 득표자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한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7항 합회장 선출 방법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 총회 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2. 개표는 연합회 임원 입회하에 선거위원 3명이 개표하며, 개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득표순으로 5위까지의 후보자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 3. 선거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들 중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4. 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한다>는 방법을 채택, 신임 합회장이 선출됐다.
*서중한합회
서중한 33회 총회는 추첨을 통해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한 정관 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안을 지난 회기와 마찬가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가)선거위원 선출은 추천으로 하되 행정위원회가 지역별로 위원 수를 배정한다. (나)한 교회에 1명만 선거위원이 될 수 있다. (다)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라)본 회 및 상급 기관의 임원과 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마)조직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바)목회자는 안수목사이어야 하며, 여성목회자일 경우 5년차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합회장을 선출했다.
총회는 이 자리에서 시행 세칙 1항 대표자 (나)항 가운데 “한 교회에 정식 대표자가 2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급적 여성 대표를 포함한다”던 기존 조항을 “정식 대표자가 2명 이상이 될 경우 여성대표 1명 이상을 포함”토록 확정해 눈길을 끌었다.
*영남합회
영남합회 32회 총회는 상위 득표순에 따라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는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의해 이번 총회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 대표자들이 각자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라 신임 합회장을 선출했다.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합회장 선출 방법 원안과 수정안이 대총회 규정 및 헌장 정관 정신에 조화되지 못하고, 선거위원회의 기능과 고유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따라 “총회 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내며 개표는 연합회 임원 2명과 선거위원 1명이 개표하고, 개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득표순위 5명까지 정하여 가나다순으로 후보자의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는 내용의 안을 투표를 거쳐 폐기, 삭제 조치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처음으로 제안된 정관 시행세칙 2조 선거위원회 12항 ‘합회장은 본 회의 안수목사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격렬한 찬반논의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 안은 “안수목사라면 누구라도 영남 농원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해에 따라 제안이 부결됐다.
*충청합회
충청합회 제15회 총회는 대표들이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개표 결과 상위 득표자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채택, 운영했다. 동중한과 같은 방법.
이에 따라 1)총회 대표자들은 선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선거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2)제출된 후보자 투표용지는 연합회 임원 중 2명과 조직위원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으로 구성된 개표위원회에서 개표한다. 3)개표 결과 상위 7명을 가나다순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해 신임 합회장이 선출됐다.
투표에 앞서 대표들은 제안된 개정세칙이 위헌인지에 대한 여부를 토의하고 개정안과 개의를 놓고 찬반의견을 표결에 부쳐 개정세칙을 최종 받아들였다.
대표들은 “제안된 개정세칙에 따른 합회장 선출 방법이 직선제와 간선제가 혼합되고, 대의제 정신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펼치며 참석한 대표들이 자기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들어 상정된 개정안을 찬성했다.
“상위 득표순에 따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을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자”는 개의안도 제안되었으나,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는데 실패해 부결됐다.
*호남합회
호남합회 20회 총회는 서중한, 영남합회와 마찬가지로 상위 득표순에 따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을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표들은 “총회 대표자들이 한 명씩의 후보를 추천하면 선거위원회에서는 상급 기관 중 3명을 선택하여 개표토록 하고, 이들은 득표순에 따라 7명을 가나다순의 이름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안하고, 그 순위는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원안이 대총회의 선거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 득표순에 따라 5명을 가나다순의 ...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모두 폐기, 삭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을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결의했다.
이외 *선거위원회에서 제안된 합회장 후보는 설명없이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선거위원회에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성 발언은 금지한다. *의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과 설득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선거위원회 정관 세칙은 그대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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