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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법령 현실화 위해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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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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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보장 위한 입법추진모임’ 발족 준비
(가칭)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추진모임이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카자흐스탄 재림교회가 국제종교자유협회 회의소를 설립하면서 가진 회의의 모습. 사진기자 ANN
최근 힐러리 美 상원의원이 노동현장에서의 종교자유를 지원하는 성명을 대총회로 보내오고,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도 안식일 준수관련 법정 소송에서 재판부가 재림청년들의 손을 들어주는 등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자유에 대한 보장과 신원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가칭)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추진모임’이 결성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모임은 앞으로 직장, 학교, 군사시설 및 각종 시험 등에서 종교적 신념 및 활동을 이유로 피해를 입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추진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행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종교자유에 대해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어도 실제 정부 및 사법부, 사회분위기는 아직도 불관용적인 현실에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에서 이미 도입되었거나 추진 중인 ‘직장 종교자유 법령’을 제정토록 관련 활동을 펴 나가겠다는 것.

실제로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지난 2001년 9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불관용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이러한 자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자발적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추진’ 활동은 특히 재림교인들에게 직장, 학교, 군사시설에서의 안식일 준수 문제를 비롯, 각종 시험일이 토요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최소한 정부 및 사회가 대체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위원회측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신념을 지킴으로 사회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법 또는 규정들이 도입된다면 한국사회의 종교자유 보장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추진모임’은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게시판을 통해 재림교인들의 실제 경험을 올려 호소하도록 하며, 인터넷 서명, 진정서 보내기 등 관련 활동을 펼쳐갈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한국연합회 및 북아태지회의 지도와 협조, 지원을 통해 입법추진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조만간 구체적 활동을 위한 최초 모임을 가질 예정인 준비위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재림교회 성장에 중요 역할 수행’ ‘안식일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효과’ ‘재림교인들의 삶의 향상 기여’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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