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한, 합회장 선출 방법 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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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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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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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에 후보 선출 일임 ... 대표단이 가부 최종 결정
개회예배에 이어 곧바로 계속된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대표들은 합회 헌장 및 정관 세칙 가운데 ‘합회장 선출 방법’을 놓고 논의한 끝에 지난 회기와 같은 방법인 세칙 원안을 채택하고 결의했다. 이는 호남합회와 영남합회 총회가 선택한 방법과 같은 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서중한합회 33회 총회는 <(가)선거위원 선출은 추천으로 하되 행정위원회가 지역별로 위원 수를 배정한다. (나)한 교회에 1명만 선거위원이 될 수 있다. (다)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라)본 회 및 상급 기관의 임원과 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마)조직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바)목회자는 안수목사이어야 하며, 여성목회자일 경우 5년차 이상이어야 한다>는 방법에 따라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서중한 총회는 이 자리에서 대표자, 위원회 구성, 여성대표 확대 등 관련 사안을 두고 논의를 나누었다. 총회는 이 자리에서 시행 세칙 1항 대표자 (나)항 가운데 “한 교회에 정식 대표자가 2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급적 여성 대표를 포함한다”던 기존 조항을 “정식 대표자가 2명 이상이 될 경우 여성대표 1명 이상을 포함”토록 확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행정위원회 등 관련 조항도 승인됐으며, 이에 앞서서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1차 회의 이후 관련 활동을 전개해 온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서중한 헌장 및 정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다른 마찰 없이 헌장 및 정관 개정을 마치고 개회일 오전 일과를 마무리 지은 서중한 총회는 점심식사 이후 각 지역별로 나뉘어 조직위원을 선출하고, 오후 2시30분 다시 모여 조직위원회 구성안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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