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면접서 종교이유 밝히자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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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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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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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획일주의에 따른 “신앙자유 침해” 논란 일어
학교의 불합격 처분이 신앙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국민의례 거부는 전체 학생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되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한겨레신문은 최근 “의정부시의 한 고등학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민의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분해, ‘종교 박해’ 등을 주장하는 시민·교육단체와 ‘교육적 판단’이라고 맞서고 있는 학교 쪽이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군대에서 종교적 이유로 총을 들지 않아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예가 있었으나, 학교 입학 과정에서 이런 문제로 논란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의정부시 ㅇ고교는 지난 12일 면접고사를 마친 ㅅ중학교 3학년 박 모(16)군이 면접카드에 ‘나는 ○○ 종교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례를 하지 못하니 이해해 달라’는 내용을 써 내자 성적과 관계없이 박 군을 불합격 처리했다.
한편, 이같은 조처에 대해 그간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종교자유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송성섭(북아태지회 종교자유부) 씨는 오마이뉴스에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국민된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사회적인 종교"이니 "사이비"라고 집단적 정죄 행위를 하는 태도는 획일적이고 집단적 또는 극단적 국가주의적 발상에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송 씨는 ‘국민의례 거부 고입생 불합격 처리를 보며’라는 제하의 이 글에서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하며 다수에 의한 횡포로 인하여 소수의 양심이 위협을 받는 사회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를 위하여 소수는 양보하며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양심마저 양보하며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심이라는 주장이 함께 결합되어 다양성 및 관용정신이 존재하지 않는 획일적 사회를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단적 획일주의로 인해 소수자들의 양심을 용인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불관용적 병폐를 꼬집었다.
송 씨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다수의 힘을 빌어 획일적인 보호장치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억압하는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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