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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 상위 득표자 선거위 제안 방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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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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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장 후보 영남 안수목사 한정 조항도 부결
영남 총회는 ‘합회장 선출 방법’에서 상위 득표순에 따라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는 정관 시행세칙안을 부결, 삭제했다. 대표들이 거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사진기자 김범태
11일(일) 개회된 영남합회 총회는 ‘합회장 선출 방법’에서 상위 득표순에 따라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는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영남합회 32회 총회도 호남합회와 마찬가지로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을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 운영하게 됐다.

이날 점심식사 이후 개회식에 이어 2시30분부터 시작된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대표들은 합회 헌장 및 정관 시행세칙 2조 선거위원회 10항 ‘합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 제안된 합회장 선출 방법 원안과 수정안이 대총회 규정 및 헌장 정관 정신에 조화되지 못하고, 선거위원회의 기능과 고유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따라 “총회 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내며 개표는 연합회 임원 2명과 선거위원 1명이 개표하고, 개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득표순위 5명까지 정하여 가나다순으로 후보자의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는 내용의 안을 투표를 거쳐 폐기, 삭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영남 총회는 총회가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을 추천하면 총회 대표자들이 토의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임 합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만일 후보가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하게 된다.

이날 개정 절차에서 대표들은 제안된 개정안의 삭제와 제정을 두고 찬반의견을 나누며 뜨거운 토론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 처음으로 제안된 정관 시행세칙 2조 선거위원회 12항 ‘합회장은 본 회의 안수목사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격렬한 논의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 안은 “안수목사라면 누구라도 영남 농원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해에 따라 제안이 부결됐다.

폐지입장의 반대측 지지자들은 ‘합회장은 본 회의 안수목사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대총회와 연합회 및 5개 합회 등 상부기관 및 세계교회의 헌장과 조화가 되지 않고, 합회장 후보를 특정계층으로 한정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가로막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계층을 목표로 제정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회장은 경험 있는 안수목사이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6조 2항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제정입장의 찬성측 지지자들은 “이 조항의 의미는 합회장에 관해서는 총회 전에 이 합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라며 “폐쇄성 논란 등 상당부분 곡해되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이해를 구했다.

찬성측 지지자들은 심화된 목회자 이직 현상, 합회의 독특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목회자 선출, 성공적 일선교회 경험을 거친 합회장 선출 등 헌장위원회에서 이같은 조항이 연구되고 제안된 배경을 설명하며 “순수한 취지와 긍정적으로 해석해 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조항의 삽입을 두고 합회 행정위가 다섯 시간동안 장고의 협의를 거듭했다는 후문도 전해졌다.

이 조항은 대표들의 표결에 부쳐 239표의 유효투표 중 찬성 99표, 반대 140표로 결국 부결처리 됐다. 이의 가결을 놓고 대표들은 특별한 기도로 마음을 모으기도 했다. 문제의 합회장 후보를 영남합회 안수목사로 한정지은 조항은 이미 지난해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외 그간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임원부장의 임기도 그 명확성을 위해 “합회 임부장의 임기는 총회에서 차기 임원들이 선출될 때까지”로 정관 시행세칙 2조 11항에 명문화했다.

시행세칙 개정에 앞서서는 선거위원회 구성, 대표자 인정 등 정관에 따른 조항 문구 수정과 관련한 제안 및 승인이 이어졌으며, 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제안사항도 논의되어 결의됐다.

그러나 이날 총회의 시행세칙 개정 절차에서는 대표간 발언권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총회장 분위기가 험악해져 성숙된 총회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아쉬움을 던졌다.

영남 총회는 식사 후 저녁 7시10분 다시 모여 음악회 관람 후 각부 보고를 검토할 예정이며, 합회장을 비롯한 임부장 선출은 내일(12일, 월) 아침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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