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나타난 기관별 총회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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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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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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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종사자 20% 총회 대표로 ... 대총회도 권고
*대학교(NSDWP FE 25-29)
제 3 조 총회 ((NSDWP FE 26)
제 1 항 대표자
(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나) 운영위원들
(다) 주요 교직원들: 행정자들, 도서관장, 교무처장, 교수 및 부교수 및 적어도 7년 이상 근무한 조교수
(라) 교직원은 총회 대표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항 한국연합회장과 총무부장은 총회 의장 및 서기가 된다.
*삼육외국어학원((NSDWP GF 1-5)
제 3 조 총회 ((NSDWP GF 1-2)
제 1 항 대표자
(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행정자들
(다) 운영위원들 및 분원장들
(라) 일반직원 교역자는 총회 대표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 항 총회는 연합회 총회 후, 처음 행정위원회가 있은 후 가진다.
제 3 항 한국연합회장과 총무부장은 총회의 의장 및 서기가 된다.
*시조사(NSDWP FP 14-15)
제 4 조 총회 ((NSDWP FP 14-21)
제 1 항 대표자
(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나) 시조사 운영위원들
(다)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합회장
(라)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시조사의 각부(과)의 책임자들과 적어도 5년 이상 근무한 교역자로서 참석하되, 총회 대표자의 20%를 초과할 수없다.
(마) 합회 출판전도부장 1명, 선교부장 1명, 재무부장 1명.
제 2 항 의사정족수는 대표자의 5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 3 항 한국연합회장과 총무부장은 총회의 의장 및 서기가 된다.
*위생병원/요양병원(NSDWP GA 8-21)
(병원 Health-Care Institutions, NSDWP GA 8-21)
제 3 조 총회(NSDWP GA 9)
제 1 항 대표자
(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나) 운영위원들
(다) 행정협의회 위원들
(라) 각부 (과) 책임자들
(마) 일반직원 교역자는 총회 대표자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
(바) 한국연합회장과 총무부장은 총회의 의장 및 서기가 된다.
참조 : 클리닉 Health-Care Clinics, NSDWP GA 21-31, 총회 GA 21-22)
삼육식품 정관은 현재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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