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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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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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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자유는 상대적 자유 ... `법적판단 가늠자' 주목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5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예비군교육훈련을 거부하고 불참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모(25)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는 내적자유(forum internum)와 외적자유(forum externum)로 구분되는데 양심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내적자유'는 절대적 자유지만,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외적자유'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대외적 행위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목적인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뿐 아니라 평등권과도 충돌한다"며 "국가안보를 통해 밖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고 안으로 법적 질서를 유지해야 헌법상 국가목적의 정점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념적 대립으로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라는 현실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거부자가 급증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국가안보와 배치되는 양심의 자유는 사법기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물론,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법적 판단의 가늠자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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