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상위 득표자 선거위 제안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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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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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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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이 합회장 후보 무기명 투표 ... 개정안 통과
이날 점심식사 이후 속개된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대표들은 합회 헌장 및 정관 세칙 가운데 ‘합회장 선출 방법’을 놓고 찬반투표를 거쳐 득표순에 따른 상위자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전체 270명 중 210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충청합회 15회 총회는 1) 총회 대표자들은 선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선거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2) 제출된 후보자 투표용지는 연합회 임원 중 2명과 조직위원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으로 구성된 개표위원회에서 개표한다. 3) 개표 결과 상위 7명을 가나다순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에 따라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이 밖에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행정위원회, 합회 헌장위원회, 임원부장의 임기, 행정협의회 등의 제안사항도 개정안대로 통과됐다.
투표에 앞서 대표들은 제안된 개정세칙이 위헌인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세칙 조항 수정 등 관련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대표들은 제안된 개정안과 개의를 놓고 찬반의견을 표결에 부쳐 개정세칙을 받아들였다.
충청 대표들은 “제안된 개정세칙에 따른 합회장 선출 방법이 직선제와 간선제가 혼합되고, 대의제 정신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펼치며 참석한 대표들이 자기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들어 상정된 개정안을 찬성했다. “그간 헌장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연합회 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방법을 무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뒷받침됐다.
“호남합회처럼 상위 득표순에 따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을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자”는 개의안도 제안되었으나,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는데 실패해 부결됐다.
충청 총회는 이날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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