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군인 양정로 ‘집총거부’로 헌병대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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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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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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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간절한 기도 절실 요구 ... ‘장교 불합격’ 한광일 군은 2심 승소
지난 2일(화)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한 양 군은 이후 경기도 고양시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 11일(목) 오후 헌병대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훈련소측은 이날 저녁 이같은 사실을 그의 부모에게 통보했으며, 양 군은 곧 항명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화적 군복무를 희망하며 집총을 거부한 재림군인을 위해 17만 한국 재림성도들의 뜨겁고도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양 군은 입대 전에도 자신의 부모와 스승에게 “신앙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겠다”는 내면의 결심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병대에 수감되어 영하의 추운 날씨와 외로움 속에 싸우고 있을 양정로 군은 서중한합회 대방교회 양종호 목사의 아들이다. 양 목사는 “각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 젊은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신앙을 이유로 군 장교 선발시험에서 탈락하여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특수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던 한광일 군은 지난 7월에 이어 11월 27일 열린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한 군의 문제는 육참측의 항소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특정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의 기강이나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고 속단해 장교 임용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신앙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은 육군 의정장교 후보생에 응시했다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증 등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면접에서 안식일 준수 등 신앙이 문제가 돼 불합격처리 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 군의 아버지 한성보 삼육대 교수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앞으로 재림청년들의 군 입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광일 군은 현재 동대문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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